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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위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5.27 15:06
    • 104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KEC 개정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KEC 규정

    241.71.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2항의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 (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것.

    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평지가 아닌 경사가 있는 아파트로

    꼭대기에 위치한 동의 출입구로 진입할 경우,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주차장이 있지만

    아파트 정문에서 진입할 경우, 지하4층주차장으로 표기되어있는 주차장이 실제로는 지상1층 주차장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으로 표기된 아파트입니다.


    지하4층 주차장이 실제로는 정문을 통과하여 바로 출입이 가능한 지상1층 주차장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층에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52에 따라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건물처럼 정문을 통해 같은 층(지하 4)에 원활한 소방 작업이 가능하면, 질의하신 해당 층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