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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에 따른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 금속제 가요전선관 선택 여부(400V 초과:1종)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5.27 10:14
    • 120

    안녕하세요.

    KEC 232.1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32.13.1 시설조건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점검 불가능 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1)  옥내 배선 사용 전압이 AC 220V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의 가요성 부분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나요?

    질문2) 옥내 배선 사용 전압이 AC 220V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의 가요성 부분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요?

    질문3) 옥내 배선 사용 전압이 AC 220V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의 가요성 부분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전압 400V 초과 부분의 가요성 부분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하다면

                 이유가 있는 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13.14에 의해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폐장소에 사용전압 400V 초과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 등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 1종 가요전선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C 220V 의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전개된 장소이거나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된다면 1종 가요전선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1).


    3. KEC 232.13.14의 내용에서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사용이 원칙이며 예외로 전개된 장소 등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C 220V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또는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도 됩니다 (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