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818] 옥측전선로 시설시 케이블를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 넣어 시설한 후, 보호울타리 시설 및 금속관은 2.5m 이상 띄우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양○○
    • 2024.05.26 23:43
    • 190

    2022.09.30 귀 협회에서 답변한  "[8581] 특고압 전선로 시공 문의드립니다" 라는 질문과 답변 내용중


     2번 항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술기준 제95조(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2항 2호와 동일하게 하셨는데요.   금속관 또는 트로프 공사한 구간보호울타리도 시설하고, 지표상 2.5m 이상으로 금속관을 띄워야 하는 and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기술기준 제95조(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기술기준해설서 303page "제2항은  제2호에서 흄관, 금속관 등의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 시설하지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하거나 또는 지표상의 높이를 2.5m 이상의 높이로 랙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라며 해설합니다.


    ※ 상기 내용은 kec핸드북 331.13 옥측전선로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6-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1.13.12“에서는 고압 옥측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시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KEC 핸드북 p.630에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하거나 또는 지표상의 높이를 2.5m이상의 높이로 랙(rack)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위 조항은 케이블로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할 때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거나 아니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핸드북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시설하라는 의미로 AND 가 아닌 OR 조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