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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리듐이온베터리 설치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문○○
    • 2024.05.22 11:53
    • 152

    리듐이온베터리 설치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실에서 다른 시설과 이격시 위에서 언급한 장비(수전설비,가연물질)외 다른장비(예:분전반, 공조기, 펌프, 덕트 등 기타등등) 또한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요? 


    2.이차전지실에서 각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등과 3m이격설치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각실의 용도중 TPS,EPS,PS등 기계전기용 샤프트도 포함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6에서는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실은 건물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차전지실 화재 발생시 추가적인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질의 1).


    3. 또한, KEC 512.1.6의 이차전지실은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은 이차전지실 화재시 사람이 대피하는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질의하신 기계전기용 샤프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