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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이차전지 - 리튬계. 나트륨계 이차 전지 관련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유○○
    • 2024.05.21 18:33
    • 82

    안녕하세요.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로 리튬 배터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바.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경우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핸드북 

    "나"는 진화작업의 용이성 및 내부 작업자 등의 대피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차전지 시스템의 설치 높이는 소방차가 접근이 가능한 바닥으로부터 22m 이하로 하고, 

    그 깊이는 출구통로가 있는 최저 바닥의 아래로 9m 까지로 규정한다.

    =====================================================================================================


    질의 사항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 이차전지 룸의 위치를 지표면에서 22m 이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입니다.

    "512.1.6  바"의 기타 사항에 "512.1.5 나"의 규정이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1“”(2)에서는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512.1.6(“는 제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12.1.6에서는 기타사항은 512.1.5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 이차전지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512.1.5에 의해 지표면을 기준으로 2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