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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KEC 규정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KEC 규정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KEC 규정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2.외함-다. 는
다. 절연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면, 덮개나 문이 열렸을 때 접근 가능한 전체 도전부는 사람이 무심코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격벽(IPXXB 또는 IP2X이상 제공)의 뒷부분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연 격벽은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에서 공구 또는 열쇠의 해석범위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를 이용한 자물쇠도 공구 또는 열쇠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11.3.2의 2“다”에서는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도전부를 절연격벽의 뒷부분에 배치하는 경우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격벽이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다면 사람이 도전부에 무심코 접촉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비밀번호를 이용한 자물쇠도 열쇠(비밀번호)를 사용해야만 개방할 수 있으므로 위의 “공구 또는 열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