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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KEC 규정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최○○
    • 2024.05.21 17:49
    • 56

    안녕하세요, KEC 규정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KEC 규정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2.외함-다. 는


    . 절연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면, 덮개나 문이 열렸을 때 접근 가능한 전체 도전부는 사람이 무심코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격벽(IPXXB 또는 IP2X이상 제공)의 뒷부분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연 격벽은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에서 공구 또는 열쇠의 해석범위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를 이용한 자물쇠도 공구 또는 열쇠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11.3.22“에서는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도전부를 절연격벽의 뒷부분에 배치하는 경우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격벽이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다면 사람이 도전부에 무심코 접촉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비밀번호를 이용한 자물쇠도 열쇠(비밀번호)를 사용해야만 개방할 수 있으므로 위의 공구 또는 열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