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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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SPD 설치 방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KSC IEC 60364-5-53 위 사항중에
상황) MCCB차단기->SPD와 주접지단자(1) 거리가 50cm 이상 입니다.
-주접지단자와 SPD와의 거리를 50cm 미만으로 하기위해 중간접지단지(2)를 설치하고 SPD와 중간접지단자를 연결할 경우
질문1. 위 설치방법을 적용해서 SPD 2등급 설치 했을 경우 기술기준에 합당한지요?
질문2. 주접지단자(1)와 중간접지단자(2)를 연결하는 도체(4)로 GV케이블 사용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어떤 연결도체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질문3. 중간접지단자(2)와 주접지단자(1)를 연결 케이블(4) 굵기는 몇 SQ로 선정해야 하는지요?
질문4. (4)고려되지 않을 케이블 길이란 뜻은 주접지단자와 중간접지단자 거리는 SPD 총 배선길이(50cm 미만)에 포함되는 않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의 2에서는 서지보호장치의 선정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제12부: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와 60364-5-53(건축건기설비-제5-53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또한, 주접지단자(또는 보호도체)와 SPD사이의 연결도체는 KS C IEC 60364-5-53의 534.4.10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2, 3).
4. 아울러, 질의하신 “(4)고려되지 않을 케이블 길이”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5-53의 그림 9에 따라 연결되는 도체의 총 길이를 결정할 경우 “주접지단자부터 중간접지단자까지”는 케이블의 총 길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질의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