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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SPD 설치 방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 이○○
    • 2024.05.21 15:27
    • 170

    KSC IEC 60364-5-53  위 사항중에

    상황) MCCB차단기->SPD와 주접지단자(1) 거리가 50cm 이상 입니다.

              -주접지단자와 SPD와의 거리를 50cm 미만으로 하기위해 중간접지단지(2)를 설치하고 SPD와 중간접지단자를 연결할 경우

    질문1.  위 설치방법을 적용해서 SPD 2등급 설치 했을 경우 기술기준에 합당한지요?

    질문2. 주접지단자(1)와 중간접지단자(2)를 연결하는 도체(4)GV케이블 사용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어떤 연결도체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질문3. 중간접지단자(2)와 주접지단자(1)를 연결 케이블(4) 굵기는 몇 SQ로 선정해야 하는지요?

    질문4. (4)고려되지 않을 케이블 길이란 뜻은 주접지단자와 중간접지단자 거리는 SPD 총 배선길이(50cm 미만)에 포함되는 않는지요?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3.1.42에서는 서지보호장치의 선정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12: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60364-5-53(건축건기설비-5-53: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또한, 주접지단자(또는 보호도체)SPD사이의 연결도체는 KS C IEC 60364-5-53534.4.10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2, 3).

     

    4. 아울러, 질의하신 “(4)고려되지 않을 케이블 길이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5-53의 그림 9에 따라 연결되는 도체의 총 길이를 결정할 경우 주접지단자부터 중간접지단자까지는 케이블의 총 길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질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