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807] 특정 기술을 이용한 무정전 전원장치의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4.05.21 09:08
    • 80

    안녕하세요.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1. 마 (1)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

    245.3

    1.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245.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을 하여야 한다.


    핸드북 해설 :

    (마)의 (1)은 전기 저장장치에 경우에는 KEC 512.2.6의 나 항에서 건물 내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kWh로 제한하고 있어 제외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600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결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연결체 (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kWh 이어야 한다

    ======================================================================================


    질의 사항.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 전지로 리듐계 전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 공간에 리듐계 전지를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45.3 (마) (1) 항에 따라 리듐 전지를 600kWh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핸드북 해설 부분의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리륨계 배터리를 무정전전원장치에 사용을 할 경우 600kWh 이상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5.31“”(1)에 의해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시설할 경우 600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512.1.6의 내용은 무정전전원장치가 아닌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에 대한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