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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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 누전차단기 시설에 대한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C 61851-1 (개정 2022-11-11)에 따르면 전기기기 내 누전차단기가 없는 경우 배전반 내부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합니다.
1. 해당 누전차단기 시설에 대하여 AC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조건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AC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는 것인지?
2. 첨부드리는 자료에 기재된 바로는 20.7.21 ~ 23.11.10의 기간은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3.11.10 이후 적용에 대하여 하기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1) 23.11.10 이전 생산된 AC형 누전차단기는 사용할 수 있는지?
2.2) 23.11.10 기준으로 해당 일 이후 모든 배전설비에 A형 이상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시설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KC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