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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 누전차단기 시설에 대한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5.20 09:26
    • 151

    KC 61851-1 (개정 2022-11-11)에 따르면 전기기기 내 누전차단기가 없는 경우 배전반 내부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합니다.

    1. 해당 누전차단기 시설에 대하여 AC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조건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AC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없는 것인지?

    2. 첨부드리는 자료에 기재된 바로는 20.7.21 ~ 23.11.10의 기간은 병행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3.11.10 이후 적용에 대하여 하기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1) 23.11.10 이전 생산된 AC형 누전차단기는 사용할 수 있는지?

      2.2) 23.11.10 기준으로 해당 일 이후 모든 배전설비에 A형 이상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시설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KC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