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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 금속덕트 설치공사 중 옥내에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 RACE WAY 금속덕트공사 해당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장○○
    • 2024.05.16 18:02
    • 101

    질문) KEC 232.31 금속덕트 설치공사 관련 입니다.

             232.31.3. 8항 가목(1)~(5)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받아 시설하는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 RACE WAY는

             232.31.1 시설조건 및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하도록 되어있으나, 232.31.2 금속덕트 선정기준 요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32.31.3.8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받아 시설하는 RACE WAY는 232.31.2 금속덕트 선정기준 요건과 상이하여도 금속덕트로 인정되는지요? 

             


    KEC 요건


    232.31 금속덕트공사


    232.31.1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

    1. 폭이 40 ㎜ 이상, 두께가 1.2 ㎜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8. 옥내에 이웃 연결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 로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등기구는 레이스웨이(raceway, KS C 8465)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일반 요구사항및 시험)의“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2) 현수형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에 적합한 것일 것.

             (3)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에는“이웃 연결 설치 적합”표시와“최대 이웃 연결 설치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4) 232.31.1 및 232.31.3에 따라 시설할 것.

             (5)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덕트 시스템–제1부:일반 요구사항)의“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로 연결할 것.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1.38의 규정에 따른 레이스웨이(KS C 8465)는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 설치 시 적용되는 설비이며, 금속덕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3. KEC 232.31에 따라 절연전선 포설을 위해 금속덕트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EC 232.31.2에 적합한 금속덕트(40mm 이상, 두께 1.2mm 이상 등)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웃 연결 설치 등기구를 레이스웨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KEC 232.31.38”(1)~(2) (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