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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등전위본딩용 도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유○○
    • 2024.05.16 16:41
    • 16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KS C IEC 60364-5-54 및 KEC 143.1의 등전위본딩용 도체를 주접지단자까지 고장 전류용으로 설치하는 보호도체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등전위본딩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수도관, 가스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철골, 철근 등임.

    2) 142.3.2 / 2 / 다.  다음과 같은 금속 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속수도관, 가요 금속배관, 가요성 금속관, 케이블트레이)


    143.1, 142.3.2/ 2/ 다 및 KS C IEC 60364-5-54 부속서 B의 그림 B.54.1의 내용으로 볼 때, 등전위본딩용 도체를 보호도체와 주접지단자까지 분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금속수도관 등에 보호도체와 등전위본딩용 도체를 각각 별개로 시공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KEC에서는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 등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와 보호본딩도체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EC 142.3.71에 따르면 등전위본딩도체, 보호도체 등에 대해서는 주접지단지에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예시는 KS C IEC 60364-5-54 부속서 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KEC 142.3.22는 보호도체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금속부분에 대해서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