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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등전위본딩용 도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KS C IEC 60364-5-54 및 KEC 143.1의 등전위본딩용 도체를 주접지단자까지 고장 전류용으로 설치하는 보호도체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등전위본딩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수도관, 가스관, 난방배관, 공조배관, 철골, 철근 등임.
2) 142.3.2 / 2 / 다. 다음과 같은 금속 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속수도관, 가요 금속배관, 가요성 금속관, 케이블트레이)
143.1, 142.3.2/ 2/ 다 및 KS C IEC 60364-5-54 부속서 B의 그림 B.54.1의 내용으로 볼 때, 등전위본딩용 도체를 보호도체와 주접지단자까지 분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금속수도관 등에 보호도체와 등전위본딩용 도체를 각각 별개로 시공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KEC에서는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 등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와 보호본딩도체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EC 142.3.7의 1에 따르면 등전위본딩도체, 보호도체 등에 대해서는 주접지단지에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예시는 KS C IEC 60364-5-54 부속서 B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KEC 142.3.2의 2의 “다”는 보호도체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금속부분에 대해서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