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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케이블트레이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최○○
    • 2024.05.16 09:00
    • 228

    안녕하세요. 도화전설(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03호에 의하여 2021.01.01.부터 개정된 KEC규정에 의하면

    케이블 트레이 시설조건에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항목이 들어가 전기 케이블의 경우 일직선으로 수평 배선해야 합니다.


    다만 계측 제어 케이블의 경우에도 KEC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는 케이블트레이 내 계측제어 케이블 포설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