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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기술기준에 의한 간선 차단기 용량 및 케이블 굵기 산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5.15 10:31
    • 210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적용 현장입니다.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이 접속되어

    간선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여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였습니다.

    과전류차단기도 합계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를 가진걸로 설치하였습니다.


    EX) 정격전류가 200A가 나와서 1.1배인 220A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95SQ 케이블을 사용

           과전류차단기는 2.5배 적용하여 500AT 사용


    그런데 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시 과전류차단기가 500AT여서 95SQ 사용하지 말고 500A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케이블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과전류차단기 용량보다 간선 허용전류가 커야된다면 제175조 2호의 간선 굵기 산정 내용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맞는 지적사항인건지 문의합니다.


    안전공사쪽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런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이나 설계 내용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가부를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75조의 5호 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세부 내용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