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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KEC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4.05.14 17:33
    • 133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3. 고장시의 자동차단


        다. TN 계통에서 배전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



    (질문사항)


    위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는건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래 사항으로


    "나"의 경우는 표 211.2-1에 차단 허용시간이 나와 있지만,


    배전회로(간선)의 경우는 허용 시간이 따로 나온것이 없습니다.  (211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배전회로 차단 허용시간이 궁금함)



    (질문1)


    211 감전에 대한 보호는 배전회로(간선)의 경우 따로 정한것이 없는지요.


    즉, 배전회로(간선)는 211은 해당사항(차단시간 규정)이 없고, 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만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3. 고장시의 자동차단 / 다. TN 계통에서 ~~ 제외하고 5초 이하 차단을 허용한다   에서


    5초 이하 차단시간 허용 사항은 


    TN 계통에서 분기회로이면서 32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2는 감전예방 대책중 전기회로의 고장시 감전예방을 위한 전원의 자동차단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의 방식에서 211.2.3의  3“”,“에 의해 TN계통 및 TT계통의 배전(회로)의 고장시 자동 차단시간은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5초이하 및 1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기회로 고장시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감전보호를 위한전원의 자동차단방식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211.2.34에 의해 감전 보호대책으로 전원의 자동차단 방식에 추가하여 211.2.4에 따른 누전차단기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누전차단기의 동작시간은 KSC 46213에서 용도별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2는 감전 보호방식이 아닌 과전류 보호방식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