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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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 전기자동차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4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에 따르면,
"가.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에 연장코드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2. 연장되는 케이블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어느정도 상한, 하한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4의 1“가”는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 시에는 전용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연결장치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 길이를 연장하여 충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1).
3. 전기자동차와 충전장치 간 접속케이블의 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