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795] 전기자동차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조○○
    • 2024.05.14 16:31
    • 94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4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에 따르면,


    "가.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에 연장코드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2. 연장되는 케이블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어느정도 상한, 하한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41.17.41“는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 시에는 전용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연결장치 등을 이용하여 케이블 길이를 연장하여 충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1).

     

    3. 전기자동차와 충전장치 간 접속케이블의 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