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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 간격 준수 여부 확인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KEC)핸드북 부록 350-1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 간격 의 "그림A350-1 큐비클의 간격 등"
내용대로 큐비클을 다른 시설물과 일정거리 간격 이상 유지한다고 할때
위사항을 꼭 준수해야할 법적 규정인것인지, 참고사항으로 제시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은 KEC의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KEC의 각 조항 별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KEC에서 규정하지 않고 핸드북에서만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부록 350의 내용은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확보 등을 위한 최소간격을 제시한 내용이므로 전기설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