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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 간격 준수 여부 확인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4.05.14 14:09
    • 91

    한국전기설비규정(KEC)핸드북 부록 350-1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 간격 의 "그림A350-1 큐비클의 간격 등"


    내용대로 큐비클을 다른 시설물과 일정거리 간격 이상 유지한다고 할때


    위사항을 꼭 준수해야할 법적 규정인것인지, 참고사항으로 제시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은 KEC의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KEC의 각 조항 별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KEC에서 규정하지 않고 핸드북에서만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부록 350의 내용은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확보 등을 위한 최소간격을 제시한 내용이므로 전기설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