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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3] KEC 142.3.2 보호도체 5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5.13 13:06
    • 101

    안녕하세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협회의 자료와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EC 142.3.2 보호도체 5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 하면 안 된다."



    [질문]


    1. 상기 직렬접속 경로에 변류기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 즉,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통해 지락전류를 검출 또는 감시하는 경우에도

    권선형과 같이 보호도체와 직렬로 접속되는 경우 관통형으로 적용해야 하는것 인지요?


    2. 상기 5항은 고압 및 저압계통의 변압기 중성점에 설치하는 NCT 또는 고압 및 저압

    계통의 발전기(NGR)중성점 접지에 설치되는 NCT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인지요?


    3. 상기 5항 관련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방식이 고저항접지방식과 같이 지락전류의 크기가 

    직접 접지방식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도(최악의 상황을 고려) 동일하게 적용 하는것이

    바람직 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25는 감전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을 위해 접지의 전기적 감시를 수행할 때 전용장치를 보호도체와 직렬로 접속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변압기 중성점 접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해당 조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