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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 케이블공사시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등이 포함 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5.09 08:06
    • 171

    안녕하세요.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배선을 금속관공사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금속덕트 공사로 시설할 경우 금속부분은 KEC 232.12.3, 232.13.3, 232.41.2 및 232.31.3에 의해 211과 140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3. 다만위 공사 방법중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금속관공사의 관 및 케이블공사시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한하여 각각 232.12.3의 및 232.51.1의 4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 .

    질문)

    1. 답변 내용에서 케이블공사시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등이 포함 되는지?

    2.232.51.1의 4항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등이 아니고 

        금속제 부속품(박스 등)을 말하는 건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51.14에서는 케이블을 넣는 관이나 또는 기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등은 211140에 준하여 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방호장치에 대해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32.51.12에 의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 방호를 목적으로 시설된 장치등이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2).

     

    3. 아울러, 케이블트레이공사는 KEC 232.41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