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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9] 전기 트레이싱설치(감전주의) 마킹 피터치 부착 간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 서○○
    • 2024.05.08 15:24
    • 143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36(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10.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위 사항에는 정확히 부착간격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전기 트레이싱설치(감전주의) 마킹 피터치 부착 간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해야 하며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KEC 241.11.5에서파이프라인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곳에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간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조항은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사람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시설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