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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아파트 옥내 조명 코드선 배선(입주 후 간단한 인테리어 시공시) VCTF선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5.07 14:13
    • 267

    안녕하세요 조명 코드선에 VCTF가 사용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용환경은

    소모전력량은 500~1,000W 이내 이며 사용 환경은 아파트 실내의 건조한 환경 이며 이중천정 내부 입니다. 

    코드선과 연결되는 기구물은 조명 개폐 스위치와  LED등기구물(60598-1)간 배선 입니다. 


    문의 드리는 취지는 현재 옥내 2 중 천정에 CD관 (난연 포함)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금속 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천정 내 구조물에 따라 금속 관이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금속 관의 외경 보다 사이즈가 작은 케이블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케이블의 종류 중 VCTF가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한 문의 입니다. 

    KEC 규정 중 표 234.3-1에 따르면 코드와 캡타이어 케이블은 고무와 비닐로 되어 있으며 


    이때 VCTF가 비닐로 규정 될 경우 이동 전선으로 사용 가능하나 조명 용 전원 코드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조명용 전원코드의 규정이 백열전구로 되어 있어 열에 대한 규정이 다른 LED조명에는 코드 선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표 234.3-1의 규정과 최근 사용되는 LED등기구간 표준의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시 VCTF전선도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VCTF케이블을 이중천장내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4.21의 규정에 따라 코드류는 이중천장 내 고정배선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KEC 234.3-1에 따라 귀하의 VCTF 케이블이 비닐 코드라면 조명용 전원코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전기용품안전기준 KC 60598-1(등기구 제1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5.2.2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원과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등기구 제조사가 공급하고 또한 등기구와 함께 인증 받았다면, KS C IEC 60227에 따른 PVC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