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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접지 공사 제외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5.03 08:29
    • 231

    안녕하세요.

    1.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케이블트레이공사 KEC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8항에 KEC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케이블덕트공사 KEC 232.31.3 금속덕트의 시설의 7항에 KEC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4.금속관 공사 KEC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4항에 400V 이하 접지공사 제외 규정

      1)관의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 케이블공사 KEC232.51.1 시설조건 4항에 사용전압이 400V 이하 경우 접지공사 제외 규정

        1)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질문 1.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어 공사의 경우에만 접지 공사 제외가 되는 건지요?

           2. 케이블 방호 장치가 금속제 인 것을 넓게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 도 접지제외 규정이 되는 건지요?

           3. 위에 나열한 사항을 보면 1,2,3번과 4,5번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접지제외 규정은 케이블을 금속관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배선을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금속덕트 공사로 시설할 경우 금속부분은 KEC 232.12.3, 232.13.3, 232.41.2 232.31.3에 의해 211140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위 공사 방법중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금속관공사의 관 및 케이블공사시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한하여 각각 232.12.34 232.51.14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