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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 피뢰설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안○○
    • 2024.05.01 15:07
    • 201

    안녕하세요.

    피뢰설비에서 이격거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피뢰침까지 연결되는 접지 케이블은 모두 KEC에 있는 인하도선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수평도체와 인하도선 간 이격과 인하도선 간 최저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지요?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문 152.2 2--(2)항에 따르면,

    인하도선시스템 - 배치 방법 -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 (4)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라 I, II 등급은 10m, III 등급은 15m, IV 등급은 20m로 한다.

    라는 규정은 있는데, 최저는 몇m인지 없어서요.

     

    그림 파일 첨부합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평도체와 인하도선이 약 200mm 미만 이격되어 있고 인하도선 간 일부 구간에서 100mm 미만 이격되어 있는데 법규 상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는 질문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52.21에 의하면 인하도선이란 수뢰부시스템과 접지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첨부하신 도면에 대해 알 수 없으며, KEC 152.22에서 인하도선간 간격은 피뢰등급별로 최대간격만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간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 2).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시스템의 세부 시설방법은 KEC 핸드북 p.134 ~ 141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