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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4] EPS실 출입구 물건 적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4.30 10:00
    • 222

    EPS실 출입구에 물건 적치에 관한 법령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기준 및 KEC 내선규정 등 찾아보면 구체적인 법령 사항은 없고 물건적치가 안된다는 권고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EPS실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기차단기나 부스바 등을 집합하여 설치해 놓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PS실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해도 되는지는 기술기준이나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귀하 현장의 세부 상황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알지 못하므로 질의에 답변은 어렵습니다.

     

    3. 다만, KEC 113.3에서는고온 또는 아크로 인해 가연물이 발화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전류나 전기고장으로 인해 EPS실에 과열이 발생한다면 인근의 물건이 발화되어 화재가 확산할 수도 있으므로 EPS실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어 건물주나 안전관리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