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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1] 수평환상도체 설치 관련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4.25 21:42
    • 174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KEC 규정 관련하여 수평환상도체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은 현재 저희 건물에 피뢰 설치 계획 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KEC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 본딩에 관련된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 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사진은 저희의 건물 구조를 3m 간격으로 하지철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하도선을 24m 마다 설치하여 피뢰에 대한 계통을 더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부 수평도체를 설치하여 등전위 본딩하였고, 지하에는 피뢰 mesh 접지를 설치(하지철물 및 인하도선에 본딩)하여 환상도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당 철골 구조물은 100x100, 2T의 스틸 파이프 입니다.

    이에 따라,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 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에 만족하여 수평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에 규정을 따라도 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붙임의 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환상도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KEC153.2.23에서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m와 높이 20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하지만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 본딩을 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