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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9] 외부피뢰시스템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진○○
    • 2024.04.25 15:05
    • 145

    KEC 핸드북 중


    외부피뢰시스템 152.1.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위 항목을 해석한 내용중


    측뢰보호 대상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이므로

    (그림 H152.1-9 참조) 최대 높이가 80 m인 경우, 최상부로부터 16 m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부시스템의 배치에 적용된다.


    질문.1 위 음영부의 해석은 회전구체법 적용시 구체가 지면에 닿지 않아도 상층부(16m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보호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KEC 답변 :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에서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이 배치에 적용된다는 KS C IEC 62305-3의 부속서 A.2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측뢰용 수뢰부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배치방법에 대해 회전구체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 항목을 해석한 내용중


    추가 질문. 1 위 답변을 이해한 바로는 상층부 측뢰용으로만 회전구체가 적용이 되고 지면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는 피뢰를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5-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52.13에서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뢰부 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때 위 조항에서는 전체높이의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부분에 한하여 피뢰 시스템 등급 IV의 요구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24 KEC 핸드북 p.133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이 배치에 적용된다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부터 20% 부분만 회전구체법에 의한 측뢰보호용 수뢰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측면부분에 대해서는 측뢰보호용 수뢰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