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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9] 외부피뢰시스템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KEC 핸드북 중
외부피뢰시스템 152.1.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위 항목을 해석한 내용중
측뢰보호 대상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이므로
(그림 H152.1-9 참조) 최대 높이가 80 m인 경우, 최상부로부터 16 m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부시스템의 배치에 적용된다.
질문.1 위 음영부의 해석은 회전구체법 적용시 구체가 지면에 닿지 않아도 상층부(16m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보호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KEC 답변 :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에서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이 배치에 적용된다”는 KS C IEC 62305-3의 부속서 A.2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측뢰용 수뢰부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배치방법에 대해 회전구체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
위 항목을 해석한 내용중
추가 질문. 1 위 답변을 이해한 바로는 상층부 측뢰용으로만 회전구체가 적용이 되고 지면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는 피뢰를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52.1의 3에서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뢰부 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때 위 조항“가”에서는 전체높이의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부분에 한하여 피뢰 시스템 등급 IV의 요구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24 KEC 핸드북 p.133의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이 배치에 적용된다”는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부터 20% 부분만 회전구체법에 의한 측뢰보호용 수뢰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측면부분에 대해서는 측뢰보호용 수뢰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