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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8] 데이터센터 UPS에서 사용되는 리튬계 이차전지 시설 규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허○○
    • 2024.04.24 16:53
    • 116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시설 기준의 유권 해석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KEC =========================


    245 무정전 전원장치


    245.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류 입력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시설하는 것에 적용한다.


    245.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4. 이차전지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1에 준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512 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 리튬계, 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


    512.1. 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 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UPS에 적용되는 이차전지 설치와 관련하여 


    하나 :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경우",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예매합니다.
               전용건물과 전용건물 이외의장소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물 내  UPS를 이차전지 포함 설치를 계획"  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로 봐도 되는지 ?

    둘 :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이차전지를 설치 시 
          512.1. 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나"항목 전기저장장치 시설 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지?

          (위 법규내용이 전기저장장치 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바, UPS에 적용되는 배터리는 이차전지로 내용이 예매함)


    답변부탁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5에서는 전용건물에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를 시설할 경우 그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건물이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물로 이차전지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 합니다 (질의 1).

     

    3. KEC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를 보시면 512.1.5” (3), (4), “”,“512.1.6(“는 제외한다)를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의 시설할 경우 KEC 245.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