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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 글번호 [9775] 전선관 관통부 밀폐 관련 질의 관련 추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4.24 15:14
    • 525



    9775번 답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3.6의 2 규정은 배선설비가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배선설비 관통부에 의한 화재 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내부단면적이 710㎟를 초과하는 전선관이 벽체 관통시 전선관내부를 양쪽에 sealing fitting을 사용하여 밀폐할 경우 KEC232.3.6의 2에 적합한 사항인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sealing fitting”이 관통전 벽체의 규정된 내화등급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벽체와 sealing fitting의 내화등급을 먼저 확인하시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주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1. 관통 전 벽체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대한 조건을 'sealing fitting'이란 자재의 내화등급이 만족한다면, 기존에 문의한 '벽체를 관통하는 내부단면적 710㎟를 초과하는 전선관의 관통부 양쪽 전단을 밀폐한 상태'(첨부참조)가 KEC 규정에서 말하는 '내부단면적이 710㎟를 초과하는 전선관이 내화성능이 규정된 벽체를 통과한다면 통과후 남는 개구부나 또는 전선관의 내부를 관통전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폐하여야한다'에서 말하는 밀폐와 동일한 상태인 것인지요?



    2. 관통 전 벽체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대한 조건을 'sealing fitting'이란 자재의 내화등급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관통 전 벽체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BOX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벽체를 관통하는 710㎟를 초과하는 전선관의 관통부 양쪽 전단을 밀폐한 상태'(첨부참조)를 만들었을 경우가 KEC 규정에서 말하는 '내부단면적이 710㎟를 초과하는 전선관이 내화성능이 규정된 벽체를 통과한다면 통과후 남는 개구부나 또는 전선관의 내부를 관통전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폐하여야한다'의 밀폐와 동일한 상태인 것 인지요?


    P.S. 전문가와 상의하라고는 하나 그 것은 시공에 대한 부분일 뿐이지, KEC 규정에서 말하는 밀폐에 대한 해석은 KEC 규정을 작성한 협회에서 명확히 제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자분 연락처를 알려주신다면 추가문의 사항 발생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과 같이 전선관이 벽체를 관통한 후 남는 개구부의 양쪽단을 건축부재 내화등급 이상의 sealing fitting으로 밀폐하였을 경우 KEC 232.3.6의 2“가”에 따라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을 만족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설비가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을 만족하고, KEC 232.3.6의 2“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 ~ (4)를 모두 충족하며 사용되는 배선설비와 같은 등급의 외부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KEC 232.3.6의 2“가”를 만족하는 밀폐 조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4. KEC 232.3.6의 2“가”에서는 배선설비가 벽 등을 통과시 남는 개구부를 건축부재의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밀폐용 자재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건축부재 내화등급 이상의 BOX나 기구 등을 이용해 남는 개구부를 밀폐하여 건축부재에 규정된 내화성능을 만족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EC 232.3.6의 2“마”(1) ~ (4)를 모두 충족하며 사용되는 배선설비와 같은 등급의 외부영향에 견딜 수 있다면 경우에는 KEC 232.3.6의 2“가”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