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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6] 외부피뢰시스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진○○
    • 2024.04.22 15:12
    • 101

    KEC 핸드북 중


    외부피뢰시스템 152.1.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위 항목을 해석한 내용중


    측뢰보호 대상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이므로

    (그림 H152.1-9 참조) 최대 높이가 80 m인 경우, 최상부로부터 16 m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부시스템의 배치에 적용된다.


    질문.1 위 음영부의 해석은 회전구체법 적용시 구체가 지면에 닿지 않아도 상층부(16m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보호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에서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이 배치에 적용된다KS C IEC 62305-3의 부속서 A.2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측뢰용 수뢰부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배치방법에 대해 회전구체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