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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6] 외부피뢰시스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KEC 핸드북 중
외부피뢰시스템 152.1.3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위 항목을 해석한 내용중
측뢰보호 대상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이므로
(그림 H152.1-9 참조) 최대 높이가 80 m인 경우, 최상부로부터 16 m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부시스템의 배치에 적용된다.
질문.1 위 음영부의 해석은 회전구체법 적용시 구체가 지면에 닿지 않아도 상층부(16m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보호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핸드북에서 “이 경우 회전구체법은 단지 건축물 등의 상층부 수뢰시스템이 배치에 적용된다”는 KS C IEC 62305-3의 부속서 A.2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측뢰용 수뢰부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배치방법에 대해 회전구체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