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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5] 전선관 관통부 밀폐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4.22 09:13
    • 199

    제 8차 개정(2023.12.14)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가. 배선설비는 건축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최소한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기소화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수 있다.

    다.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배선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

    라.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마.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70(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534(파워트랙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케이블 이외의 배선설비의 부분은 그들의 개별 제품표준의 요구사항에 모든 다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연성 건축 부재로 감싸야한다.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가.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다.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 이하인 전선관,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내부 단면적이 710㎟ 초과하는 전선관의 벽체 관통 시 전선관 내부 밀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벽체 관통 배관의 양쪽 전단에 sealing fitting을 설치하고 Sealing fitting 내부를 Sealing compound로 충진할 경우 벽체를 관통하는 전선관 내부는 밀폐되게 됩니다.

    (Sealing fitting 사용으로 전선관 내부로 공기 유입 차단)


    이러한 방식으로 전선관 내부가 밀폐되는 것이 KEC규정에서 요구하는 내부 밀폐에 적합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3.6 2 규정은 배선설비가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규정하는데이는 배선설비 관통부에 의한 화재 확산 방지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내부단면적이 710를 초과하는 전선관이 벽체 관통시 전선관내부를 양쪽에 sealing fitting을 사용하여 밀폐할 경우 KEC232.3.62에 적합한 사항인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sealing fitting”이 관통전 벽체의 규정된 내화등급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벽체와 sealing fitting의 내화등급을 먼저 확인하시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