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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0] 송전선로 및 송전탑 이격 기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풍력발전설비

    • 김○○
    • 2024.04.17 16:12
    • 139

    안녕하세요.


    풍력발전기와 154kV 송전선로(송전탑 포함)와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1년도 전기설비판단기준

    제 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항 사용전합이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화재로 인한 그전선의 손성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풍력발전기도 이에 준하여 3m 이상 이격하면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한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154kV 송전선로와 풍력발전기와의 이격거리를 별도로 KEC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KEC333.28 (특고압가공전선과 다른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1에 의해 33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풍력발전기가 154kV 송전선로와 어떤 상태로 접근하는지 현장상황을 판단하시어 위 조항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3.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