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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종 가요전선관 시설방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4.04.16 13:22
    • 240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문의 1)

    1종 가요전선관은 점검 불가능 한 장소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설서를 보면

    케이블의 경우 절연전선 보다 외부보호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노출시공이 가능하므로 이규정에서 케이블 사용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점검 불가능한 장소에 케이블을 설치하고 케이블 보호 목적으로 1종 가요전선관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 시공방법이 법규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1종 가요전선관은 접지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절연전선이 아닌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하고 케이블을 한번더 보호하기 위해 1종가요전선관을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종 가요전선관에 접지를 해야 하는지?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규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2-1에 의해 케이블은 전선관시스템에 의해 공사가 가능하며, 232.51.12에 의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케이블 보호목적으로 1종 가요전선관내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질의 1).


    3. KEC232.51.14에 의해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은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귀하의 설비가 232.51.14“”“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케이블 보호용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접지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