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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2]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4.04.09 09:30
    • 115

    전압강하의 기준점 (KEC핸드북 p.280)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계량기 2차측 단자부터 해당 부하 까지

    -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변압기 2차측 단자부터 해당 부하 까지


    위 내용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1차측 단자 까지의 전압강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표 232.3-1과 같이 계량기 1차측 단자 까지의 전압강하 %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설계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저압수전의 경우 계량기 2차부터의 전압강하 기준은 KEC 232.3.9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계량기 1차측 단자까지의 전압강하 기준은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압수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량기 까지의 전원측 설비는 한전 등 전기공급자 소유이므로 해당설비의 전압강하 기준치도 전기사업법18조에 의해 전기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전기품질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