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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0] 전기사업법의 용어 정의 해석

질의분야 : 기술기준 > 발전 > 수력

    • 임○○
    • 2024.04.08 10:37
    • 129

    전기사업법 제2조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정의된 전기설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수력 또는 양수발전소에서 전기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차를 돌리고 이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리소 소내에서 BUS와 케이블을 통해 주변압기에 연결되고 여기서 전압을 승압하게 됩니다. 

    주변압기 2차 측에서 승압된 전기가 스위치야드 모선-송전선로를 거쳐 한전의 개폐소나 변전소 모선에 연결됩니다.

    이후 여러 변전소를 거쳐 배전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개인적으로 발전소 주변압기 이후의 모선, 전력설비, 송전선로, 변전소 전력설비 등은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전기사업법25항의 전기설비의 범위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 송전사업이나 전기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만큼 전기사업법 관련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