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757] 경량배관내 전열 전등스위치 배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4.05 11:03
    • 198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의 실무자 입니다.

    당 현장은 21년 10월에 건축허가가 난 현장입니다.


    질문

    1. 경량벽체 배관시 난연성 cd 사용이 가능한가요?

       (한면 12.5t  2p)


    2.cd사용이 가능하면 이중천정내 슬라브와 경량 벽체 사이에 노출되는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현재 개정된 KEC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나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11.36에서 콤바인덕트관(CD)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판단기준)1837에서는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1년은 KEC 또는 판단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전기설비가 202110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이라면 위 판단기준의 관련조항에 따라 경량벽체 내에서 난연성 CD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4. 이중천장 슬라브와 경량벽체 사이의 노출된 부분에 대한 시공기준에 대해 판단기준이나 KEC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현장이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기준 또는 KEC의 전선관 공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