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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옥상 실외기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 필요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3.28 16:00
    • 218

    주 접지단자함에서 보호도체를 건물 옥상으로 인출하여 실외기 개별 접지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실외기간(1m 정도 떨어져있음)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각 실외기별로 개별 접지가 되어 있고, 동일 보호도체에서 연결되어 있기에 전위차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여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간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143.2.2에서 그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KEC 211.2.3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설비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