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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전력구 내 배전케이블 및 통신선 시공 기준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함○○
    • 2024.03.28 09:46
    • 200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ㅇ 전력구 내 통신선의 시설방법에 대한 문의


     - 현재 전력구내 행거 최상단에 통신선이 설치 되어있고 전력케이블을 통신선이 시설된 같은 행거에 병행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1-1. 현행 규정에 따르면 '363.1 지중통신선로설비 시설 - 3.전력구내 통신선의 시설 - 사. 전력케이블이 시설된 행거에는 통신선을 시설하지 말 것'의 기준은 전력구 내에 통신선을 설치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행거에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즉, 결과적으로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력케이블을 설치하여 같은 행거에 놓아지는 상태가 가능한 것인지)


    1-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 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시공방법이 가능한지


    2. 현행 규정과 이전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통신선을 전력구 내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 한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334.61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교차시의 준수해야할 이격거리 관련 규정이며, 363.13은 지중통신선을 전력구내에 시설시의 규정이므로, 동일 전력구내 전력케이블이나 통신선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334.6 363.13을 모두 만족하도록 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63.13의 에 따라 통신선이 설치된 행거에는 전력케이블의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1).

     

    3. 2022년 1월 1일에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 아닌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1-2).

     

    4. KEC에 지중통신선을 전력구내 설치시 전력구의 천장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전력구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