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741] 특고압 또는 고압 전선로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육○○
    • 2024.03.27 14:18
    • 156

    - 현행 법규 중 특고압 또는 고압 전선로에 대한 법적 정의

    - 특고압 또는 고압 전선로의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규정과 지침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111.12에 의하여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이란 교류는 1kV,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전압을 의미하며 특고압이란 7kV 를 초과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선로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37에 의하여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3. 우리협회는 기술기준이나 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사용전검사와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관련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KEC ⇒ 한국전기설비규정(KEC)-E-BOOK-열람-전기설비기술기준 (kea.kr)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E-BOOK-열람-전기설비기술기준 (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