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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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특고압 또는 고압 전선로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현행 법규 중 특고압 또는 고압 전선로에 대한 법적 정의
- 특고압 또는 고압 전선로의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규정과 지침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111.1의 2에 의하여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이란 교류는 1kV를,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전압을 의미하며 “특고압”이란 7kV 를 초과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선로”란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제3조①의 7에 의하여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3. 우리협회는 기술기준이나 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사용전검사와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관련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한국전기설비규정(KEC)-E-BOOK-열람-전기설비기술기준 (kea.kr)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E-BOOK-열람-전기설비기술기준 (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