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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천정 마감부분 조명기구 설치시 이중천정내 전선 노출가능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4.03.26 21:14
    • 260

    전 내선규정에 따르면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KEC규정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은 명기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나 전선 노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관계로 

    이중 천장 내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 일 경우 후렉시블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시 이중천장 내 절연전선 노출이 가능한 전선 길이 등 예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