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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복수회선에 대한 케이블 허용전류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유○○
    • 2024.03.26 09:21
    • 272

    안녕하세요.
    케이블 허용전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복수회로에 대한 저감계수에 대하여 KEC 232.5.3 복수회로 포설된 그룹 3항에는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1가닥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ex) 태양광 스트링 케이블 6㎟ 허용전류(B1기준) : 54A일 경우이고 태양광 모듈의 최대동작전류가 16.2A이하일 경우
    - 덕트에 다중회선을 포설 시 모든 회선이 허용전류의 30%이하로 복수회로에 대한 저감계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5.33은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상시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는 경우, 상시 흐르는 부하전류가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 그룹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다시 계산하여 적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여기서 그룹이란 유사한 허용전류를 갖는 단일 회로 또는 2개 이상의 회로 묶음을 말합니다.

     

    3.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덕트 내 모든 회선에 흐르는 전류가 케이블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한다면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B.52.17 ~ B.52.21의 그룹 저감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