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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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 요청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 요청 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시설의 경우 내선규정 등 종전의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KEC 질의회신사례집 내용과 함께,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존 내선규정 상의 여러가지 내용이 여전히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지적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아래 [예시내용] 참고),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을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또는 다른 인터넷, 서점 등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입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KEC 제정 이후부터 내선규정은 더 이상 개정되지 않고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선규정이 더 이상 배포되지 않는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기존 내선규정 상의 내용 중 현 시점에도 고려 필요한 여러가지 내용이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을 참조용으로라도 입수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시내용]
1. 내선규정 3260-3. 표 3260-2 서지흡수기의 적용: KEC 제정 이후 현재에도 고려되는 내용이지만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해당 내용 없음
2. 내선규정 3135-4. 표 3135-6 콘덴서 공용의 경우 전선의 굵기 및 개폐기 용량: 콘덴서 용량에 따른 개폐기(차단기) 용량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전검사 지적사항이지만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해당 내용 없음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은 2022.1.1.이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의 적용 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폐지된 규정의 전자파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선규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협회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