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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 요청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4.03.22 13:33
    • 148

    안녕하세요.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 요청 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시설의 경우 내선규정 등 종전의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KEC 질의회신사례집 내용과 함께,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존 내선규정 상의 여러가지 내용이 여전히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지적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아래 [예시내용] 참고),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을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또는 다른 인터넷, 서점 등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입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KEC 제정 이후부터 내선규정은 더 이상 개정되지 않고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선규정이 더 이상 배포되지 않는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기존 내선규정 상의 내용 중 현 시점에도 고려 필요한 여러가지 내용이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 내선규정 책자 또는 전자파일을 참조용으로라도 입수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시내용]

     1. 내선규정 3260-3.  표 3260-2 서지흡수기의 적용: KEC 제정 이후 현재에도 고려되는 내용이지만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해당 내용 없음

     2. 내선규정 3135-4. 표 3135-6 콘덴서 공용의 경우 전선의 굵기 및 개폐기 용량: 콘덴서 용량에 따른 개폐기(차단기) 용량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전검사 지적사항이지만 KEC 전문 또는 핸드북에 해당 내용 없음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은 2022.1.1.이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의 적용 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폐지된 규정의 전자파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선규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협회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