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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접지관련 문의 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손○○
    • 2024.03.21 23:48
    • 179

    22.9kV 선로 공사시 콘크리트주(CP주),  강관주(SP주 철주)의 접지저항관련 사항 문의입니다.


    1. KEC 333.32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4항 차. 중성선의 다중접지 규정, 개별 300옴, 1km 합성 15옴

    >> 현재 KEC 142.1.2, KEC 320 접지규정에 따라 인체감전을 보호를 위한 값,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 333.32 규정이 있는데 콘크리트주(CP주), 강관주(SP주)에 대한 접지설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KEC 333.9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2항 완금류 140의 규정

    >> 1번의 중성선 다중접지 규정이 있는데 각 전주 완금에 대해서 접지설계를 해야 하는지??


    3.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기계기구의 범위에 강관주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강관주에 시설되는 변압기, 개폐기 등 전기설비가 함께 있을때만 해당되는 것인지?? 


    4. 지중맨홀의 경우 접속점에서 케이블의 동심중성선(시스선)을 접지연결하고 있어 중성선 다중접지와 같은 형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맨홀의 접지저항기준도 가공 기준인 KEC 333.32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콘크리트주(CP)와 강관주(SP)의 접지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5kV 초과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의 경우 KEC 333.324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333.92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는 140의 규정에 의해 접지를 해야 합니다. (질의 2)

     

    4.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정의를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강관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 이므로 전기기계기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5. KEC 334.2에서는 지중함(맨홀)의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중함의 접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맨홀의 접지저항 기준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발주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