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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ESS 관련 KEC 개정 질문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인○○
    • 2024.03.21 16:54
    • 145

    안녕하세요


    23.04.17 산업통상부 개정 공고 2023 - 364호 및 KEC 전문 512.1.2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ess 설치 고려 중 경제성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업체 문의 결과 배터리보증수명의 충전율 제한(SOC상한제)를 보증수명(EOL)로 변경되어 

    최초 설계 용량으로 15년간(계약 및 운영기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배터리 15년 수명이 최초수명의 70%로 제한되어 최초 구동시부터 70%를 제한으로 구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로 옥외에 설치하는 ESS 용 이차전지배터리의 충방전효율은 90%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것으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2023-364, 2023.4.17.)에 의해 신설된 KEC 512.1.21의 사항으로써 보증수명(EOL)이란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 되는 것을 고려하여 ESS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용량을 뜻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배터리 수명과 충방전효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20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ESS 추가 안전대책을 보면 신규 ESS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의 전용건물내 설치되는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