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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케이블트레이 내 케이블고정 방법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3.19 16:39
    • 159

    안녕하세요 전기공사를 하다 궁금한점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케이블 카탈로그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케이블(FW-CV 1-3C 70SQ, FW-CV 1-3C 35SQ, F-FR-8 830º)70SQ 3C 이하 케이블을  케이블타이로 고정시 동시체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가닥까지 체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2. 수평구간 케이블(10SQ,16SQ, 70SQ, 240SQ, 400SQ)에 케이블 타이 고정시 고정간격은 몇 mm마다 고정하는가? 

    - 케이블타이 최대 고정 간격은 얼마인가?


    3. 케이블 포설중 크로스구간에  포설된 단심 케이블 위로 다심케이블을 겹쳐서 포설해도 되는가?


    - 가능하다면 몇 SQ까지 가능 한지 


    4. 트레이에 케이블 사이즈별 적절한 고정방법은 무엇인가?(예: 케이블타이)



    5. 케이블 외피손상에대한 사용불가 기준은?



    6. 케이블 내피가 손상되지 않았으나 외부가 일부 손상(외피 살짝 자국만 남은 정도)되면 사용해도 되는가?   



    7. 트레이 내 케이블 고정 방법으로 케이블 타이 고정시 적절한 고정방법은? (예:대각고정)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을 고정하는 세부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케이블타이 고정에 대한 질의에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p.334에서는 케이블트레이를 수평으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수직시설 등의 경우는 케이블트레이에 배선된 케이블 등이 이동 및 이탈로 인하여 사람에 접촉되거나 케이블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가로대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시공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4, 7)

     

    3. KEC는 케이블트레이 크로스 구간에서 단심케이블 위에 다심케이블이 일부 겹쳐 시공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41.16 ~ 9에 의해 케이블트레이에 단심 또는 다심 케이블은 단층으로 포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4. 케이블 외피가 살짝 자국만 남는 정도 등 어느정도 손상 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케이블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발주처와 상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KEC 232.4.8의 규정에 따라 케이블과 절연전선의 외장이나 절연물과 단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고, 고정방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