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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500kV 직류 특고압 설비 이격거리 산정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송○○
    • 2024.03.19 14:33
    • 132

    안녕하세요.


    '500kV 직류 특고압 설비의 이격거리 산정' 에 대한 KEC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40에서는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333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압의 크기에 관련한 시설규정인 333.40.2부터 333.40.12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직류전압은 3상 교류전압(=(√3/√2)  ×[직류사용전압])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KEC 351.1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은 위의 환산전압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조항은 500 kV 직류 특고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의 검토를 기반으로 제정되었기에 제정 취지에 맞게 KEC 351.1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4. 또한,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어 해당 장소의 옹벽이 KEC 351.1에서 요구하는 울타리 담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며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 맞게 시설되어 있다면 울타리 담 등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울타리담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는 전기안전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5. 아울러 울타리 담의 높이나 충전부로부터 울타리 담 등과의 이격거리 산정은 KEC 351.1 KEC핸드북 p.774 또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전기협회 변전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ECG770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