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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레이스웨이 접지공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3.19 13:03
    • 174

    레이스웨이에 대한 접지의 경우 KEC 211 및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가 필요하지만,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중

    예외조건 [아] 항목에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제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레이스웨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모든 전원이 누전차단기에서 공급될 예정인데

    [아]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레이스웨이간 접지(본딩) 공사가 필요한지, 별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레이스웨이는 142.4의 기계기구의 철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EC핸드북 p.79 참조). 레이스웨이는 금속덕트의 일종이므로 KEC232.31.37에 따라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KEC 232.31.31에 의해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스웨이간 연결부분이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KS C IEC 61084-112.2 참조)하지 않았다면 접지효과에 지장이 없도록 본딩 등의 방법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시공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data/ebook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