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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142.1.2 2 다항(접지시스템 요구사항) 내용 보완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윤○○
    • 2024.03.18 15:26
    • 109

    질의 하게 된 이유는 22.9kV 전선로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사전기술검토" 를 위한 요구자료 이기 때문임니다.


    즉, 공사후 접지저항 측정으로 충분한데 (321.1항 일반사항:  콘크리트 전주)를 특고압기기 로 해석하여 접지계산서가 사전기술검토사항 이라고 해석하기 때문 임니다.



    320) 321.1항 일반사항 1, 고압 또는 특고압기기는 보복 전압의  허용값 이내 요건을 만족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0 )142.7에 따르면 특고압기기 란 "특고압기계기구"로 해석하면. 즉 7 kV 이상의 콘크리트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완금,피뢰기등 도 포함의미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EEE 80 에 따르면  step voltage 는 허용보폭전압 (2,686.6V)보다 매우 작은값 임니다. 특히 동봉으로 접지한 경우는  지락전류가 보폭방향으로 흐르는전류가 거의  zero 이기 때문에  계산할 이유가 없다고 봄니다. 


    한전설계기준 DS-3500  6.1 2항 에 따르면 접지선의 단독접지저항은 300옴 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보폭전압 요건은 없습니다.

    이유는  전선로 지락사고시 인체위험전압에 못미치기 때문임니다.



    따라서 아래 와 같이 내용 신설을 요청합니다. 


    142.1.2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2. 다 항 신설

    " 변압기,GIS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기가 설치되는경우 (접지시설변경이 어렵기 때문에)는 접지계산 하여야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한사전기술검토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 사전기술검토서 등 점검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 시설은 KEC 333.32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의 접지는 KEC 333.9‘2’, 피뢰기의 접지는 KEC 341.13 34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