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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전석식별관련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4.03.15 10:26
    • 177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문자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밴드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1.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제어함(IP54 외함으로 보호된 BOX 형태)내부의, 전장품간(보드, 필터 등) 의 내부 배선에 대해서도 상기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하나요?

    2. 콘센트(분전반) -> 제어함(IP54 외함으로 보호된 BOX 형태) 연결되는 메인 전원선(3상 저압) 에 상기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하나요?

    3. 상기 규정의 [의무/권고사항여부] 및 [위반/처벌여부] 또는 [적용시점: 즉시적용 or 순차적 적용]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건이라 빠른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21.2에 의해 모든전로 및 전기설비에는 안전운전과 유지보수 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전선의 색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제어함에 대해 자세히 알수 없으나 전기기기의 내부배선에는 전선의 식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18번 참조). (질문 1).

     

    3. 콘센트(분전반)에서 제어함에 이르는 구간의 전원선은 기기내부가 아니므로 전선의 식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KS 규격에 의하여 피복이 검정색으로 생산되는 케이블류와 피복이 없는 부스바 등은 피복이나 절연체의 색상을 KEC에 맞출 수 없으므로 종단 접속부에서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밴드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18번 참조). (질문 2).

     

    4. KEC전기사업법의해 제정된 전기설비의 시설규정이며, 2022.1.1.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해야 합니다. KEC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전 점검 등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전기협회/자주하는질문 18

    https://kec.kea.kr/sub_coun/faq.php?mode=view&number=18&page=2&b_nam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