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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변압기 설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가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황○○
    • 2024.03.14 14:26
    • 147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시행령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시행령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시행령 44(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변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시행령 43조를 보면

    시행령 제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중략>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변압기 설치 공사는 그 외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별표 13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비고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변압기 설치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