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715] 변압기 설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가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황○○
    • 2024.03.14 14:26
    • 778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시행령 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변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시행령 43조를 보면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중략>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변압기 설치 공사는 “그 외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별표 13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비고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변압기 설치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