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712] KEC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규정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김○○
    • 2024.03.12 17:00
    • 16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KEC 무정전전원장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시설과 1.5m 이상 이격, 각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질문 1]

    UPS는 병렬구성으로 여러대가 1SYSTEM 으로 나가는 경우와 단독 UPS가 여러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각의 UPS에 해당하는 이차전지끼리도 타시설로 분류하여 이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혹은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질문2]

     UPS실 및 이차전지실 항온항습만을 위한 항온항습실이 별도로 있을때 이 항온항습실에 대하여 1.5m 타시설 이격 / 3m 출입문 이격 거리는 준수하여야 하는지 (첨부 #1 참조)


    부칙

    제 1조 이 공고는 공고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의 "마"(2)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 시행한다. 

    제 2조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제 4항에 의한 자가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_, 제 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질문3]

    만약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이차전지를 노후로 인하여 전체 혹은 일부 교체할경우에

    이차전지실 주변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타시설들(ex: 배전반, 발전기실, 전기실 등)에 대하여 1.5m / 3m 이격거리는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고일 이전에 이미 운영되어 있던 타시설들이라면 1.5m / 3m 이격은 준수하지 않고 배터리실 벽체로부터의 1m 이격, 0.8m 이격만 준수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4-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6에 의해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실은 건물내 다른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은 이차전지실과 타시설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하나의 이차전지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UPS 시스템의 이차전지간 이격거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차전지의 랙과랙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사항은 KEC 512.1.6를 준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만약 항온항습실이 이차전지실의 포함된다면, 아치전지실로 간주하여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항온항습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항온항습실과 다른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 2).

     

    4. 이차전지의 전체 혹은 일부를 교체할 경우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UPS 시설시 질의하신 이격거리 관련은 전기안전 검사기관과 협의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