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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피뢰침 몸체를 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4.03.07 07:46
    • 153

    안녕하세요 피뢰침관련 해석상 시시비비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판단기준 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4.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내선규정]144-3 1,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 방법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CD관등은 제외한다)

    등에 넣을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제3종 접지공사 혹은 특별 제3종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금속관

    (가스철관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방호할 수 있다.

    []피뢰침, 피뢰기용의 접지선은 금속관에 넣지 말 것.  



    상위 두가지 규정에 의해서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돌침형 피뢰침등이 설치될 때 피뢰접지선이 피뢰침설치를 위한 몸체

    를 통하여 최상단 피뢰침부위에 접속되는데, 


    이때 피뢰침 설치를 위한 몸체(재질 SUS, IEC 62305 자연구성부재 요건 충족) 를 

    배관으로 보고 '금속관'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  


    아니면 자연구성부재 요건을 충족하고 피뢰침과 완전한 전기적 접속이 되어 있다면 

    전체를 피뢰침으로 볼 수 있는지  



    상위 내용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3-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 현장이나 질의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돌침은 일반적으로 구리와 같은 원형의 도체를 끝이 바늘처럼 뾰쪽하게 가공한 수뢰부로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2.1에 따라 KS C IEC 62305-3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20221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라야 하며,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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